2024.10.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공무원, 교원 국민경선 참여해야...강민정 “정치적 기본권 확보 차원”

‘선거운동’은 하지 못해도 경선 참여 금지는 기본권 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청년일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 발기인,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당법 22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도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권이 보장되듯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비록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최소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경선참여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16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국민경선 참여권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정당법’ 제22조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도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의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강민정 의원은 “정당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선거권은 반쪽짜리 권리에 불과하다. 공무원과 교원이 선거운동은 하지 못해도 선거권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처럼 비록 현행법상 공무원과 교원이 선거운동이나 당내 경선운동은 하지 못해도 국민경선 참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민정 의원은 소속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를 선거인으로 모집하는 당내경선인 ‘국민경선’의 경우,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원도 당내경선이 선거인이 되도록 ‘공직선거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진 기본권 주체임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경만, 김영배, 김진애, 맹성규, 양정숙, 용혜인, 이상헌, 이해식, 주철현 의원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