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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단결권만 강화”...홍석준 “노동관계법 개정, 노사간 권리 균형 필요”

한국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 미국 8배, 일본의 40배 넘어
노동권 보장에 상응하는 사용자 방어권 함께 고려해야

【 청년일보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2010년 이후 임금근로자 1,000명당 한국은 평균 43.13일인 반면, 미국 5.2일, 일본 0.23으로 나타나 노조의 단결권만 강조되는 상황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은 노동권 보장 뿐 아니라 사용자의 방어권 역시 함께 고려한 ‘노사간 힘의 균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령은 노동조합(이하 노조)를 보호하는 경향이 커, 상대적으로 경영계가 매우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 및 ILO 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2010년 이후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평균 43.13일인 반면, 미국 5.2일, 일본 0.23일”이라며 “이는 현행 제도로는 파업 시 사측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결국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하는 개정안은 경영계,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단결의 자유를 강화해 근로자의 힘을 더 키워주는 형국”이라며“사용자 측에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등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등한 수단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역시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사장 한 사람이 예산, 회계, 영업 등의 업무를 모두 도맡아 해야 하는 때가 많은데, 이러한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대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한다면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 경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는 국회 계류 경제·노동 법안 10개를 선정하고, 이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제출한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경총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어진 대립·갈등적 노사 관계, 고착화된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근로자보호제도가 계속 강화돼온 반면 노동유연성 문제는 다뤄지지 않아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져 민간 경제 성장세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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