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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벗어난 노조법 개정안 폐기 권고"... 국제노총, 국회에 서한 발송

ILO협약 87호, 98호, 29호의 비준 촉구...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보장 등 강조

【 청년일보 】국제노총(ITUC)이 한국 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의 지체없는 비준과 함께 협약 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 철회가 담긴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국제노총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은 17일(브뤼셀 현지시간) 박병석 국회의장, 송옥주 환노위원장, 송영길 외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ILO협약 87호, 98호, 29호의 비준이 더이상 지체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 임원 자격 제한 조항 등 문제 제기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 확대와 보장을 골자로 하지만  파업 시 사업장 내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과 관련 단체 행동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가해진다는 노동계 지적이 있었다. 

 

국제노총은 서한을 통해 “조합원 자격, 노조활동에 대한 불개입,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에 관한 노조법 개정안이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인정에 관한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제노총은 노조법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단체는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폐지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노조가 법안이 포괄하는 ‘근로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개정안에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활동 참여 제한과 관련 노조가 자기 활동을 조직할 권리와 사업장 내 노조 활동에 관해 자유롭게 교섭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노총은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 임원 자격 제한 조항과 관련 조합원의 자격과 노조 간부의 결정은 노조의 고유 권한이며 노조가 자신의 내부적 사항을 결정하는데 정부의 개입이나 침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인 생산 및 업무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점거를 범죄화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결사의 자유원칙에 반하고 파업권에 과도한 제약을 부과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데 대해서는 "노사 자율 교섭의 원칙은 물론, 노조가 조합원을 위해 임금에 대해 교섭하고 경제적 이익을 방어할 권리를 행사할 능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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