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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결심, 野 후안무치"...전운 감도는 공수처법 개정

김태년"공수처법 개정 연내 출범"...주호영 "공수처 독재의 길 좌시안해"
與, 비토권 무력화 법 개정...野 "모든 역량 동원해 반대"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 무산으로 촉발된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여야간의 의견 대립이 극명화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적극 저지를 시사했다.

 

◆與 '비토권' 야당 지연작전에 악용...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 착수 고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것과 관련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수처장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 위원 중 6명 이상 찬성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하며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법사위에서의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8일 오후 제3차 회의를 열어 후보자 10명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앞선 2차 회의에서 후보군을 압축하지 못했던 추천위는 3차 회의에서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를 진행한 끝에 후순위 후보자들을 소거해냈으나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지는 못했다.

 

공수처 1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던 여당은 18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데드라인'을 넘긴 만큼  여야 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수처법을 개정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출범시키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보장된 '비토권'이 야당의 지연작전에 악용됐다고 보고,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거나 추천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법학교수회장과 같은 학계 인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野 비토권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부적격자 추천 후 선택 강요는 후안무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됐다는 이유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 "참 후안무치하다"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나"라며 여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무엇이 두려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국민 분노가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법개정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개정을 강행할 경우 명확한 저지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국회선진화법 등이 있어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염치없지만 국민들께서 막아주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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