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교부세로 지자체 압력 근절”...박성준, 교부세 삭감 방지법 발의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교부세 삭감 방지법 발의
중앙부처와 조정·협의 없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복지정책 추진 가능

 

【 청년일보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한 각종 복지제도에 제동을 걸며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자체를 압박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교부세 삭감 방지법이 발의되어 지자체 고유사무인 주민복지 영역의 민주화가 내실을 기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됐다. 지자체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해 경비를 지출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앙부처와 조정·협의 없다는 사유로 지방교부세 감액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중앙부처와 조정·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중앙부처 또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조정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방교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조정·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은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사실상 정부의 허가권을 인정해 교부세를 수단으로 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해당 시행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에 신설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에 제동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해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시민단체와 사회복지계를 비롯한 각계의 반대가 이어졌다. 아울러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주민복지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또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자체가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자치와 복지를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4월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서울시와 성남시가 낸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는 각하했다. 

 

이에 박성준 의원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와 조정·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더라도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없도록 했다.

 

박성준 의원은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민생복지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제도를 추진했다는 것만으로 교부세를 삭감하는 행위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사무영역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