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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경색, 野 필리버스터 예고"…與 공수처법, 쟁점법안 일괄 처리 방침

與,, 공수처법·경제3법 처리 시도
野, 강행 방침에 '입법 독재' 반발

 

【 청년일보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일괄 처리에 나서며 정국이 경색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철야 농성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민주당의 이 같은 강행 방침에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결사 저지 방침을 밝혀 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일괄 처리 방침

 

국민의힘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입법 저지에 나섰지만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물리적 저지가 근본적으로 봉쇄된데다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을 막을 수단이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에도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토론을 종결시킨 후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에서는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법, 특수고용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하는 국회법' 등도 대상이다.

 

민주당의 독주는 앞서 지난 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후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반대로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처리했다.

 

야당에서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하기 위해 일단 정의당을 속인 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뒤집는 식으로 기만한 것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은 “민주당이 정의당을 속인 것” “조폭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반발했다.

 

여당 3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몫으로 참여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에서만 일단 ‘전속고발권 폐지’ 쪽으로 통과시킨 뒤, 정작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수적 우세에 힘입어 민주당이 원하는 ‘전속고발권 유지’로 뒤집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면 결국 검찰의 힘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로 이 같은 ‘기만전술’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주당은 같은 날 밤 11시에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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