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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완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이내로 제한
소송 제기 자격도 상장회사의 경우 0.5% 이상

【 청년일보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적용하는 '3%룰'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사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가 최대주주의 영향력 안에 있어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상법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다. 또 이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만 인정한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법사위에서 3%룰을 감사위원의 사내·사외이사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재계에서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해왔던 점을 고려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최대 3%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현행 상법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인정한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처럼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때는 일반 주주가 해당 자회사에 책임을 물을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다.

 

개정안에서 소송 제기 자격과 관련 상장회사의 경우 0.5%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주는 것으로 정부안(0.01%)보다 문턱을 높였다. 비상장회사는 정부안대로 지분 1%의 자격 기준을 유지한다.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자회사 요건은 모회사의 50% 초과 지분 확보다. 제소 이후 자회사 지분이 50% 이하로 감소해도 제소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모회사가 지분 전량을 처분했을 경우엔 제외한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상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충격 완화라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대처가 잘되지 않을 수 있어 약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상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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