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상임위 회의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 하는 등 상시국회 활동을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개정안은 의원의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 여부를 해당 상임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해 사실상 '상시 국회'를 제도화했다. 다만 상임위와 겸임하는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경우 일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개정안에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 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이 조항의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이외에도 국회방송 운영과 인터넷 의사중계의 경우 한국수어와 자막, 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해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도록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