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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도 무력"...국회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

민주당, 10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방침
103석 국민의힘, 여당 법안 강행 처리 저지 무력

【 청년일보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0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밤 12시까지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를 골자로 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추천위원 3명에 여야 추천위원 각 2명을 더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 추천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을 얻도록한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앞서 지난 9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오후 9시경부터 자정까지 세 시간 동안 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여명은 항의 취지로 한번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김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자 야당 의원들은 동조하며 "추미애 사퇴"를 외치기도 했고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대 여당과 청와대가 합작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며 "힘의 논리가 지배할 때 국회의 헌법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무소속 의석의 협조를 얻어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11일 표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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