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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비토권 박탈"...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 완화
공수처 검사 요건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
무기력한 야당...거친 비판 쏟아내

 

【 청년일보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게됐다.

 

개정안은 여야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연내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 요건 완화 등과 관련  앞서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의 속기록을 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 개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대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요구되는 경력을 충족하는 변호사를 실제 수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의견을 내고, 김용민 의원은 "50세 이하 중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을 법무부와 법원, 변협에 확인해보니 200명이 넘지 않더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백혜련 소위원장이 "개인적으로 7년이 적당하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하자 김용민 의원이 "합리적인 것 같다"고 호응했다.

 

또 백 소위원장이 "법적으로 애매한 재판·수사·조사 실무경력 5년 이상 조항은 빼자"고 제안하자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이 "그게 나을 것 같다"고 동의했고, 결국 해당 규정은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완화하기로 잠정 합의된 것으로 기록됐다.


◆무기력한 야당...거친 비판 쏟아내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 날치기 일방처리, 국민생활과 국가 운영에 관계되는 중요한 법률들이 일방적으로 수없이 통과됐다"고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언론에 공개된 당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 직함을 생략하고 이름만 거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재기될 때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감과 논의가 진행됐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등에서 신설을 시도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에 무산됐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올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늦춰졌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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