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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금태섭 되나"...조응천 "공수처법, 기권이 내 입장"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불참

【 청년일보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조응천 의원이 유일하게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이 금태섭 의원과 같은 길을 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의석에 마련된 표결시스템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이른바 민주당내에서 견제세력으로 분류되었던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일원이었던 그는 SNS를 통해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도 페이스북 글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여권 전체를 향해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떠하냐"고 묻고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 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다"고 언급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빗대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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