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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력기관 개혁 3법' 입법 마무리...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경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국민의힘 강력반발...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

 

【 청년일보】 경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지난 9일과 10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13일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로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던 '권력기관 개혁 3법' 입법이 모두 완료됐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 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자치 경찰로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된다"고 평가했다.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정보원은 13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북한·해외 정보, 산업스파이, 테러, 사이버위협 대응 같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과학 정보역량도 강화해서 세계 제1의 최고 정보기관이 되겠다"고 입장을 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개정안 가결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해외 전문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며 "국내 정치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대공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이 실현됐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검·경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전담조직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차질없이 이관하겠다"며 "대공수사 관련 조직을 안보범죄 정보수집 전문 조직으로 개편해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원 개혁은 완성됐지만, 국정원은 중단없이 개혁을 실천하고 더 큰 성과를 내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조 의원은 국정원법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3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경찰법 표결에도 불참했다.

 

과거 국정원장 특보, 국회 정보위원을 지낸 그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기관 간 상호 보완이 돼야 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데 비해 견제와 균형은 좀 취약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강력반발...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10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는 종결됐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 찬성 180표·반대 3표·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180석)를 가까스로 충족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안보 역량 약화와 경찰의 수사권 악용을 우려하며 법안 심사 각 과정에서 개정안을 반대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지난 10일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된 뒤 필리버스터를 걸어 60시간이 넘는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위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가 최고 안보 기관의 손발을 자르고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인용해 한 말씀이 있다"며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국가안보 문제는 한번 잘못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김대중 대통령도 국정원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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