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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어디까지...대북전단살포금지법 논란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김포·고양·파주·연천 등 접경지역 
美 공화 하원의원, 시민의 자유 무시와 공산주의 북한 묵인 우려도

 

【 청년일보 】국회는 14일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전날 저녁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틀째 이어간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에 이은 제21대 국회 세 번째 필리버스터다.

 

민주당은 전날 범여권 의원 180명의 찬성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한데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제출 24시간 이후인 이날 저녁 종결 여부를 또다시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 논란을 빚어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규정한 법원의 판결과 함께 미국 하원의원은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한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김포·고양·파주·연천 등 접경지역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12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법률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43조(통행제한 등)·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 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도 행정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4개 시군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했고 대북전단 살포와 이로 인한 충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한 것이다.

 

◆정부 대북전단 살포 강경입장...대법원 “표현의 자유 무제한 아냐”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자유’를 침해했다고 반발하는 반면, 정부는 대북 전단을 살포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지나친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일각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16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해도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절대 가치는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탈북민 이민복씨는 기독북한인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든 뒤 대북 전단을 다량으로 날릴 수 있는 대형풍선을 제작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해오다 접경지역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권고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했지만 전단 살포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제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민통선) 부근에 사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역시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주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라 불린 권 대법관의 결론도 1ㆍ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美 공화 하원의원, 시민의 자유 무시와 공산주의 북한 묵인 우려도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 민주당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그는 "가장 잔인한 공산독재의 한 곳에서 고통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별도로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덧붙여  "우리는 지방과 국가 단위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종교적 예배와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것을 봐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초당적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1981년부터 뉴저지주 4지구의 하원 의원으로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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