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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 노출"...신현영,아동학대 신고 시스템 개선 촉구

의료진은 의학적 소견만 체크..신고는 연계된 전담기관에서 진행 대안 제시

 

【 청년일보 】현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의사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가해 의심 부모에게 노출한 사건이 발생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촉구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고초를 겪고 있는 의사 회원의 사례에 당혹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교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신 의원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신고자인 의료인의 신분 노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 지난 7월 신현영 의원실에서 주최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를 경험한 의료진이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됐다.

 

당시 신고자의 신분 보장과 법적 보호 미흡, 신고 시스템의 불편함, 이전에 신고했을 당시 겪었던 불편했던 경험 등이 의료진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으로 제기됐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됐을 경우 의료진은 큰 불신과 민원에 시달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은 의학적 소견만 체크하고, 이런 정보가 전담기관과 연계되어 신고 자체는 기관 차원에서 진행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신 의원은 “필요하다면 아동학대 신고를 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고 의무만을 강요하기보다 의료진이 안전하게 신고하고 아동학대 피해자 발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의료인의 신고 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에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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