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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만에 치룬 장례식”...이규민, 남동발전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

영흥발전소에서 숨진 고(故) 심장선 화물노동자 사고
안전인원 충원,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로

【 청년일보 】지난 11월28일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하청노동자가 혼자 석탄회(석탄 연소 후 잔류물)를 차에 싣는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4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남동발전의 사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이뤄질 때까지 장례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시)은 지난 16일 남동발전 영흥발전소에서 숨진 고(故) 심장선 화물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남동발전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이규민 의원, 이성만 의원, 황운하 의원(산자위 소속), 윤미향 의원(환노위 소속)은 고 심장선씨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남동발전의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질타했고, 유족들이 조속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었다.

 

이후 이규민 의원실 중재로 남동발전과 유족은 11일부터 협의를 시작했고, 릴레이 논의 끝에 지난 15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최종 합의했다.

 

남동발전과 화물차 노동자 유가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유족 합의서와 재발 방지대책 합의서, 부속합의서 등 3개 합의서를 작성했다.

 

다만 노조는 '심장선 씨 사망 사고가 원청인 한국남동발전 측의 책임'이라는 문구를 남동발전 측의 반발로 인해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양측이 합의한 재발방지대책에 따르면, 우선 남동발전은 상하·차 업무를 화물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다음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석탄회 반출업무에 항상 4명이 근무하도록 하는 등 안전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또한 추락방지설비 등 안전설비 보강 및 설치를 통해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로 했고 남동발전은 합의에 따라 화물차 노동자 복지 개선을 위해 2천만 원을 투자하고 2021년 상반기까지 구급차와 응급구조사를 배치하기로 협의했다.

 

이규민 의원은 “그동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의 김용균, 제2의 심장선 등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화력 발전소들의 안전대책과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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