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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당선무효형" 선고...홍석준, 선거법위반 벌금 700만원

법원, 선거운동원에 급여지급 인정
"변호사와 상담해 항소 여부 결정"

【 청년일보 】 21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형 선고가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관계자 A(55·여)씨 등 2명은 400만원,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당내 경선 위반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취재진에게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판부 입장은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할 사안이 많아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직접 고용한 적 없고 회계 담당자를 통해 급여가 지급됐기 때문에 피고는 A씨 급여 지급에 대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위법 인식이 없었다"며 재판에서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4·15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경선 중 이두아 전 의원이 고발하며 불거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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