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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방지법 발의"...김병주 "국적회복 불허,입국금지" 명시

법개정을 통해 군 복무의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 조성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수 유승준(44)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패키지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개정을 통해 군 복무의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외국인 입국 허용 국가 재량권"...병무청장 "스티브 유, 입국 후 경제활동 악영향"

 

지난 2003년 인권위는 유씨의 팬과 그의 해외공연 홍보업체 대표가 '입국금지 조치는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진정을 기각했다. 입국금지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당시 인권위는 "입국의 경우 각 주권국가는 자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제 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11조 1호 3항(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의 규정을 적용해 유씨의 입국을 막은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0월 28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모 청장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 씨의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유 씨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한 바 있다.

 

모 청장은 유 씨의 입국 금지 입장에 대해 "(유 씨가)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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