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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10명 사망에 벌금 1000만원”...노웅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포항제철 소장 4명이 질식사한 사고에 대해 벌금 1000만원 부과가 전부

 

【 청년일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에만 8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포스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에서는 지난 9일 포항제철소 철광석 가공공정 집진기를 정비하던 노동자 1명이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고, 지난달 24일 광양제철소 1고로 산소배관을 점검하던 노동자 3명이 폭발로 숨지는 등 올해만 노동자 8명이 희생됐다.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 5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1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지만 정작 원청의 대표인 포항제철소장은 겨우 벌금 1000만원 내는 것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 중대재해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포항제철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총 8건, 피해자는 10명에 이른다.

 

이 중 현재 수사중인 2건을 제외하면 원청인 포항제철의 소장이 처벌된 경우는 6건 중 1건, 4명이 질식사한 사고에 대해 벌금 1000만원 부과받은 것이 전부이다. 법인 역시 최고 처벌이 1000만원 벌금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보면 추락, 협착, 질식, 폭발 등 위험한 업무에 대한 안전수칙 미비가 대부분인데도, 원청과 하청의 대표들은 구속은 물론 집행유예조차 받은 적이 없었다.

 

노 의원은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포스코를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산재사망사고 1위로 만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은 포스코가 사상 최대 적자임에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상반기에만 12억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 “10명의 노동자 목숨값이 경영자의 이틀 치 일당조차 안된다”며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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