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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추천 의결 집행정지' 7일 심문

인사청문 요청안 4일 국회 제출...野 법원에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신청

 

【 청년일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추천과 관련 야당 측의 무효 확인 청구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법원의 인용 여부와 관련 공수처 출범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공수처설립준비단은 4일 청문요청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송부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 요청안에는 병역과 재산,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이 담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청문 요청안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서면질의서를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김 후보자에게 보내고, 김 후보자는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시한인 23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청문회 날짜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같은 날 지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청문회 날짜가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놓고 야당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이 오는 7일 열린다. 야당 측은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지명도 ‘원인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은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6차 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 의결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당시 회의는 추천위원 7명 전원 참석으로 개회됐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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