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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임야 6천평 신고누락"...유상범 의원 "도덕적 흠결" 지적

박범계 "보좌진이 누락…본인의 불찰"...지난해 10월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
박범계 과거 보궐선거 재산 신고 축소 논란에 선관위 직무태만이라며 비판

【 청년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세 때 취득한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4일 6천평이 넘는 부동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뜨렸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2003년 8월 노무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해당 임야를 본인 소유로 신고했다. 그러나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에는 재산등록 목록에서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의 임야 4만2천476㎡의 지분 절반(약 6천424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한 뒤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된다. 다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유 의원은 "조수진 김홍걸 의원 등이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중인 것을 감안한다면, 박 후보자 건은 공소시효가 작년 10월 이미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는 해도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미 재산등록이 이뤄졌던 임야를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 박 후보자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2014년 7월 29일 수원 팔달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5억원 누락'공고문을 붙이고 30일 선거일에 각 투표소에 공고문을 붙이기로 결정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빚어진 일"이라면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해당 임야는 2003년 직접 재산신고할 때는 목록에 포함했다.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후보자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 2천91만원(1㎡당 1055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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