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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방역특성 다른 헬스장...하태경 "현실 맞는 방역수칙 보완 필요"

하태경, 현실에 맞게 방역 수칙을 수정·보완할 필요
정부, 학원 일부 허용은 돌봄기능 고려

【 청년일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당내 의원들 및 청년 정치인들과 꾸린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헬스장에서 헬스장관장연합회와 '헬스장·필라테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상생방역 공동행동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가 기본 방역수칙뿐 아니라 장내 최소 인원 입장, 실내 샤워장 폐쇄 등 비말을 원천 차단하는 실질적 조치를 병행하면, 요즘것들연구소가 국회 차원에서 방역 수칙 재정비에 적극협조를 골자로 한다.

 

헬스장 업주들이 방역 조치에 불복해 문을 여는 등 집단 반발까지 빚어지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방역 수칙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업종별로 다른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업종간 방역 조건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입장 발표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으로 이달 17일까지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 조치가 연장된 실내 체육시설 가운데 헬스장 업주들의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지만 태권도·발레 학원에는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등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무리"라고 강조했다.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언급하며 손 반장은 태권도장 등 학원에 9명 이하 교습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대상도 아동·학생으로만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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