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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하' 소상공인 처벌대상서 제외...여야, 중대재해법 합의

면적 1천㎡ 미만 다중이용업소도 제외

 

【 청년일보 】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은 제외될 전망이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천㎡(302.5평)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심사를 정회하고 기자들과 만나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설 역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백 위원장은 처벌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당초 법안에는 음식점, 목욕탕,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도 '중대 시민재해'로 규정해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었지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관계 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해당 내용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면적이 1천㎡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2.51%밖에 되지 않고, 1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1.8%"라며 "상당히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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