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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노동계·경제계 '비통(悲痛)'

노동계 강력 반발...죽음을 구별, 차별 만드는 제도
경제계, 참담한 심정...부작용 최소화 보완책 촉구

【 청년일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2018년 12월 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면서 촉발됐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당이 반대 표결을 했고 정의당은 기권했다. 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이 반대표, 박용진 장철민 의원 등이 기권표를 던졌다.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가 나왔다.

 

◆50인 미만 사업장 3년의 유예기간 논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했다.

 

경영 책임자는 대표이사와 같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등을 지칭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대상에서 빠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는다. 하청을 준 원청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영세 사업장은 처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건의가 수용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공포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이 주로 소규모 사정장이란 점에서 논란이 있다. 법제정에도 유예기간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노동계 강력 반발...죽음을 구별, 차별 만드는 제도

 

민주노총은 재계 요구만 수용하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재논의 절차에 들어가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누더기를 쓰레기로 만든 합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은 큰 논란을 낳고 있다. 노조 측은 5인 미만과 이상에서 발생한 죽음을 구별해 차별을 만드는 제도라고 비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산재 사고로 855명이 숨졌다. 5∼49인 사업장에서 359명(42.0%),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01명(35.2%)이 사망해 대다수를 차지한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산재로 660명이 숨졌고, 5∼49인 사업장에서 291명(44.1%), 5인 미만 사업자에서 231명(35%)이 사망했다.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논란이 인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했지만 이는 당초 의원 발의안에선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이었다. 징역 하한선은 크게 낮아졌고 벌금 하한선은 아예 상한선이 돼 버렸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과거 여러차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영 책임자라면 중대재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나, 공무원 부주의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제정안에서 빠졌다.
 

◆경제계, 참담한 심정...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 촉구

 

경제계에서는 지난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에서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중대재해법이 경영계 핵심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경쟁국 사례를 토대로 법 시행 이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계도 당황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필요하다면 헌법소원이라도 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천㎡ 미만 규모 영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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