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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조응천 의원 '무죄확정'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 없어

【 청년일보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3년 6월~2014년 1월 박 경정과 함께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측에 빼돌린 혐의였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이른바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재판부는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된 문건은 원본 파일을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이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 과정에서 고(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가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최 경위의 명복을 빌고, 박 경정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며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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