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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김한정 의원, '총선 전 양주 제공'

1심 재판부 "선거법은 주류 제공에 특별히 경계하고 금지"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019년 10월 25일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식사하면서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정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주류를 별도 항목에 표시해서 금지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술이 오가며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가의 양주는 특수한 물건이며 참석자들이 1만명, 2만명 이상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기준에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이 법정에 서 송구하다”며 “술을 거의 못하지만 당시 자리에서 술병을 치우라고 말하지 못하는 등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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