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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피해 방지 중점...이용우 의원, 금융위 조치명령권 구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조치명령권 행사요건과 행사 수단 구체화

 

【 청년일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영업 및 재산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과 행사 수단의 포괄성으로 남용 방지를 위한 요건 구체화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금융위의 조치명령권을 구체화하여 새롭게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기준 미달, 금융사고와 부실채권 발생 등 재무상태 기준 미달이 명백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인 투자자 보호・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행사수단인 필요 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은 2020년 6월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등 조치명령을 내렸을 때 관련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 제416조의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과 행사수단을 보다 구체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조치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할 수 있는 조치명령의 수단을 열거함으로써 조치명령의 법적안정성을 구체화하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라임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사태와 같이 투자자를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허점이 있던 것을 메꿀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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