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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안 표결...판사 길들이기 비판 속 가결 전망

임성근 사표제출 후 탄핵으로 반려 주장 논란

 

【 청년일보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된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어 가결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탄핵 당위성을 강조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의 비판과 관련  "정치 보복, 판사 길들이기라는 비난은 마타도어"라고 일축했다. 

 

그는 "임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지키는 문제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삼권분립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탄핵을 추진 중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가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낳고 있다.

 

대법원과 임 부장판사 등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뒤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김 대법원장은 면담 당시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 측의 주장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움직임을 의식해 사실상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임 부장판사와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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