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헌정사 최초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한편 이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작년 5월 사표 반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커다란 파장을 낳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해명한 것과 관련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사실과) 다른 답변"이라며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자신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임 부장판사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던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김 대법원장의 이념적 편향성 논란 등 정치 공세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최근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비판과 맞물리면서 파장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최근 임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질의에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아 `사법부 수호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탄핵 추진이 `실효성 없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일부 비판이 있었음에도 김 대법원장이 여권을 의식해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녹취록 공개에 따른 대법원장의 사과로 비롯된 도덕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