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장애 근로자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김예지 의원 “영세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한정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 청년일보 】 대통령령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다.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영세한 사업환경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과로 등 건강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1인 장애인 사업주 고용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1인 자영업자의 절반은 수입이 100~150만 원 정도로 생계형 혹은 한계형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 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등을 우대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만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두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 개정안이 중증장애인 사업주들이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