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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용산 노른자' 리버힐삼성아파트, 리모델링 시동...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오늘부터 일반공급 접수 시작 外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합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시세 대비 35~90%로 결정됐다는 소식과 3기 신도시 등 2차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끌었다.

 

이외에 앞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여부도 공개된다는 소식 등이 주목을 받았다.

 

부동산 직거래 여부 정보공개…시세 판단 혼란 막는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 중개사의 소재지가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돼 외지 중개사가 개입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됨.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힘.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의결하고, 이후 국토부가 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해 결정된 것.


부동산 거래 대부분은 인근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이뤄지지만, 특정 시기나 특정 지역에 기획부동산이나 외지중개업소 등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중개사 소재지가 공개되면 기획부동산 등의 개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국토부는 실거래 공개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유형(중개거래·직거래 등)과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단위)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말함.


국토부는 아울러 내년까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함.


이달 6만3213가구 분양 '큰 장'… 치열한 청약경쟁 예고


11월 전국에서 약 5만 5,000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조사. 계획대로 분양이 진행되면 올 들어 최대 월간 공급 물량이 될 전망.


1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의 총 76개 단지에서 5만 4,798가구가 분양을 준비. 3차 사전청약 물량 4,000가구를 제외한 수치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만 4만 4,947가구에 달함. 


올해 최대 분양이었던 9월 2만 8,754가구의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11월에 비해서도 총가구 수는 2만 5,969가구, 일반분양은 2만 1,424가구 많다고.


이달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은 지난 10월 분양이 예정됐다가 미뤄진 단지들인 것으로 분석. 지난달에는 총 75개 단지에서 5만 5,253가구 분양 계획이 잡혔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분양에 나선 곳은 30개 단지, 1만 5,046가구로 공급 비율이 27%에 불과. 대체공휴일이 많이 몰린 데다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편 등이 예고되면서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풀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달에는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모객 활동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연말에 분양 물량을 집중시키는 ‘분양 밀어내기’ 영향이 있어 공급 성사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


용산 노른자' 리버힐삼성아파트, 리모델링 시동


마포역과 용산역 사이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용산 리버힐 삼성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의 첫 걸음.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산청동 리버힐삼성아파트는 지난달 31일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에서 발대식을 열고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출범. 


용산 리버힐삼성아파트는 지난 2001년 1월 입주한 최고 20층, 14개동 총 1,102가구 규모의 대단지. 전용면적 59A㎡와 59B㎡, 84㎡, 114㎡ 등으로 구성. 


단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기준 지하철 5호선 마포역이 500m 내 에,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용산역이 1㎞ 거리에 있는 입지.


용산 리버힐삼성아파트는 특히 용산업무지구개발, 현대차서비스센터 R&D센터 입주, 산호 아파트 재건축 등 용산내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권에 있어 정비업계에서 노른자 단지로 꼽혔던 곳. 


실제 지난달 31일 열린 리버힐삼성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 출범식 현장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이 참석해 추후 치열한 수주전을 예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은 최근들어 잇따라 리모델링팀을 신설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발굴에 나섰다고.


통합공공임대 임대료, 시세 대비 35~90%…"소득 수준 따라 차등"


국토교통부는 18일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힘.


영구임대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국민임대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시세 60% 수준의 임대료로, 행복주택은 소득 100% 이하에 시세 80%의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했는데 통합공공임대는 이를 시세 35~90% 수준으로 통합.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모집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신규 모집.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


2012년부터 시작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을 지원. 신혼부부에게는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임대인과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고.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운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 보증금 한도는 1인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오늘부터 일반공급 접수 시작

 

3기 신도시 등 2차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일반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15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하고, 전용 60㎡ 이하 주택을 신청한다면 자산과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고.


2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과 관련 이날부터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인정금액 600만원 이상인 해당지역 거주자가 접수.


2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접수할 수 있고, 3일부터 5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중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가, 8일에는 일반공급 2순위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신청 접수가 실시.


신혼희망타운은 성남복정2,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성남낙생이 해당지역 거주자 및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에서 접수마감 됐으며, 오는 5일까지 의왕월암, 수원당수에 대해서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


ATM에서 돈 뽑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편법증여 후 부동산 투기


고액자산가 부모들이 자녀에게 수십억원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편법증여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 7개월간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97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국세청 특별조사단은 지난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이중 763명에 대해 조사를 마침.


조사 결과 고액자산가 중 일부는 편법증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


고액자산가인 A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 및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을 출금하고 자녀 B씨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편법증여. 미성년 자녀인 B씨는 편법증여 받은 자산으로 부동산을 다수 사들였다고.


20대 후반까지 해외에서 유학한 C씨는 모 시내의 고액 상가를 취득하고 이곳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오픈. C씨는 소득이 없었지만 모친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현금을 상가 매매대금으로 편법증여받고 프랜차이즈 창업비용까지 받았다고.


외조모 명의를 이용해 자금추적을 피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 미성년인 D씨는 아버지로부터 개발예정지구의 아파트 및 토지를 취득해 편법증여 받음.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D씨의 외조모 명의 계좌로 수차례 현금을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해 C씨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편법 우회증여.


김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함.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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