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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안방보험과 美호텔 인수소송 최종 승소

매매계약금·이자·재판 비용 7000억 규모

 

【 청년일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 취소를 둘러싼 중국 안방(安邦)보험(현 다자보험)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9일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주(州) 대법원은 미래에셋의 호텔 인수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안방보험이 계약금과 거래비용, 소송비용 등을 미래에셋 측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말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1심에서 미래에셋 측이 일방적으로 호텔 인수 계약을 해지했다며 호텔 인수 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안방보험 측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안방보험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이번 판결로 매매계약금(5억8200만 달러) 전액과 이자를 반환받을 권리를 얻게됐다. 또 거래 관련 지출과 변호사비 등 재판에 소요된 제반비용도 돌려받게 된다.


앞서 2019년 9월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58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8천만달러를 지급했다.


해당 거래는 작년 4월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험이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s Precedent)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안방보험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지난 5월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안방보험은 지난해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 및 반소를 제기해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승소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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