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구 대표와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그룹 임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그 중 4억 3790만 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아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