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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주주" 주목...오스템임플란트 실질심사 여부 결정

심사대상 되면 상장폐지 여부 심사
실질심사 대상' 해당 안되면, 내일 거래재개

 

【 청년일보 】상장사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살잘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상장을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를 심사하는 제도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며, 이후 상장폐지로 결정되면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돼 있는 코스닥위원회에서 최종판단을 받는다. 

 

이날 오스템임플란트는 실질심사 전단계인 심사대상 등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날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다음 날 즉시 재개된다.


심사 대상이 되면 20∼35일(영업일 기준) 이내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 상장 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가 가려진다.


시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직원의 2천억원대 횡령 사건 발생으로 내부 통제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부실 회계 논란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점도 변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사태를 계기로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 즉시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거래가 재개되고서 감사의견을 이유로 한 달여 만에 거래가 다시 정지될 경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만9천856명에 달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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