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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영향"...현 정부서 전셋값 40% 넘게 급등

세종시가 75.92%의 상승률로 가장 높아...대전, 서울 순

 

【 청년일보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전국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 약 5년 동안 전국 전셋값은 평균 40.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 정부 약 5년 동안 전국 전셋값은 평균 40.64% 올랐다. 전셋값 흐름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을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 기준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전셋값은 10.4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전국 전셋값은 27.33% 올라 현 정부 5년 전셋값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 계약이 4년(2+2년) 주기로 변하고, 재계약 때 인상률 상한이 5%로 제한되면서 원활한 전세 거래가 어려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R114는 "경기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 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며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셋값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75.92%의 상승률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19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름세였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년 7개월 만인 지난 2월 하락(-0.11%)으로 반전됐다.

 

그러나 봄 이사 철을 맞아 최근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재개하면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하락 폭이 축소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5일에는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71.2㎡가 75억원(44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셋값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전의 최고가인 작년 2월 19일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청담 전용 219.96㎡의 전세 보증금 71억원(5층)보다 4억원 높은 금액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도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세제 개편 방안에서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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