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연차휴가가 부여되나요?" Q. 저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 빼고 모두 정직원이고, 저만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연차휴가를 쓸 수 있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연차휴가가 없는 건가요? A.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피로를 회복하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휴가제도입니다.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과 다르게 휴가의 경우, 원래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휴가신청으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각기 다르게 부여되고, 출근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
【 청년일보 】 올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겉으로 드러나 확인된 수치일 뿐 실제론 치매 증상이 있음에도 집에서 그냥 머무르거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노인의 수를 합하면 급증할 것입니다. 치매는 다양한 종류로 분류되어 흔히 들어본 알츠하이머 치매부터 혈관성, 알코올성, 루이소체, 전측두엽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원인으로 기인하였든 모두 뇌세포 손상이란 것은 동일하며 중추신경계 손상 질환은 현대 의학으로 완전한 치유가 불가능 합니다. 전세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치매를 극복하고자 하는 약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치료를 이뤄낼 수 있다 할 만한 약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뇌세포를 되 살릴 수 있는 약이 개발된다면 이건 치매뿐만 아니라 뇌졸중 등 다양한 질병 분야에 혁신이 될 것이고 인간의 기대수명을 대폭 연장시키는 업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그리 쉽게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와 같은 질환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대기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치매는 치료는 불가해도 예방은 가능합니다
【 청년일보 】 "일을 그만둬도 정해진 지급날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Q. 우리 가게는 월급을 매월 말일에 주세요. 그런데 제가 10일에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말일 날에 월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일찍 받고 싶은데, 월급날인 말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매월 특정한 날을 정해 임금을 지급합니다. 퇴사를 한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장의 월급날과는 무관하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14일 이후인 월급날에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하면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에 임금이 빨리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금품청산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급되어야 할 금품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입니다. 금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퇴직이나 해고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또한, 14일에는 평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 청년일보 】전체 인구의 20.6%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화 시대의 시작이 에지 2년도채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일단 진입한 고령화 시대 문제는 더욱 급속화 되어 사회 전반에 거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것이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노인 돌봄 기피현상과 생산인구 저하로 인한 돌봄인력 부족은 꾸준한 문제로 부각되며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이런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각종 첨단케어 기술을 이용한 돌봄환경 보상접근이 대안이 될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AI 기술, 로봇 공학기술 등은 꼭 노인 돌봄의 영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이슈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최우선 개발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행 상황은 어떨까요? 몇 년전부터 각 지자체 별로 AI 말벗 기능이 탑재된 대화형 로봇을 독거노인 및 치매 노인에게 배포하여 일상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나 일부 요양시설에서도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위한 도입으로 사용 추세가 증가하고 김영선 교수의 리드로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의 고령서비스테크(AgeTech-Service) 노년학과 같은 곳의 학술적 연구도
【 청년일보 】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Q. 근로자 수가 10명 정도 되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장님이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손님이 많아서 5시간이나 연장근로를 했는데 연장수당이 계산되지 않아 사장님께 물어보니 저는 프리랜서라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가 아니라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프리랜서는 보통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로운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상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청년일보 】 전세계 국가소멸위기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해버린 대한민국. 참담한 상황입니다. 베이비붐 시대의 폭발적인 인구성장과 함께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선진국 반열로 올라설 수 있던 원동력은 역시 생산인구의 증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령인구를 케어하기에도 버거운 현실에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는 역 피라미드 형태의 기형적인 인구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정치권은 저출산 관련 복지예산을 둘렀고 잡음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쪽은 저출산 관련 어린이집 복지예산을 줄이는 기조를 주장하는 반면 한쪽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분명 둘 중 한가지는 독이요 다른 한가지는 득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조건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일 경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요. 누구나 알만한 대표적 기업들 중 27개 기업은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벌금 1억원을 감수하고라도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들 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대표적 기업 중 하나인
【 청년일보 】 "팀장이 해고를 통보해도 효력이 있나요?" Q. 처음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이 면접자로 질문을 하셨고, 언제부터 일을 하라고 카톡으로 통보하셔서 음식점에서 서빙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며 당장 나가라고 하시는데, 사장님이 직접 통보하지 않은 경우인데 해고가 맞나요? A.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 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합니다.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행위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사업주가 직접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해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장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해고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으니 팀장님과 사업주에게 해고인지 여부 및 시기 등을 확인해 증거(문자내역, 통화녹음)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인 해고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구직급여 금액이 최저임금 세후 금액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최근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제지수 악화와 세수 부족은 누구나 아는 위기 상황일 것입니다. 나라에 복지 세금이 남아 돌아서 이런저런 지원금을 계속 줄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는 피치못할 사정이나 직장에서 해고 등의 이유로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즉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금이라는 것인 데 그 금액은 결코 적지 않고 이제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수령액을 상회하는 수준에 다달았습니다. 최저임금 역시 너무 가파른 상승으로 기업과 노동자 간 상호 이해가 상실되고 실물경제에 발 맞추지 못하는 부작용만 잔뜩 가져 온 모습입니다. 이제는 사람들도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온통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이 견인 역할을 하여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세금과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간다는 비례효과를 경험하였을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을 어쩔수 없이 못하는 사람들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희란변호사입니다. ◆ 학부모 협박, 괴롭힘 형사처벌은? 최근 학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초, 중,고교 교사를 괴롭히고 협박하여 급기야 교사가 자살을 하는 피해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형사범죄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협박, 돈을 요구하는 공갈 행위도 학교폭력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되고 있는데요. 폭언과 정신적 괴롭힘으로 타인을 못살게 만드는 범죄, 협박죄의 형사처벌은 어떠할까요. ◆ 협박죄 형사처벌은?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수법은 다양하며, 제한이 없습니다.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한다는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유포 등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을 유포한다는 고지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자해 또는 자살을 한다는 내용도 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가스라이팅의 수법으로써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권리와 위협 사이의 미세한 경계 학부모 자신 또는 주변 지인의 직업이나 지위를 언급하며 선생님의 직위를 상실케하거나 명예에 불이익을
【 청년일보 】 올해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의 국가순위에서 대한민국이 21위에 랭크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각 나라의 경제, 문화, 군사, 정치 등 국가운영의 중심이 되는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점수화 한 후 순위를 매긴 것인데요. 전세계 상위 80개국 중 중간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 랭크 된 것에 그리 뿌듯하지는 못 합니다. 2017년부터 1위를 차지하는 국가는 '스위스'이며 기업 정신, 삶의 질, 사업 개방도 분야에서 줄곧 최상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작년보다 한단계 하락하고 이웃 나라 일본은 6위에 랭크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사가 절대적인 평가로 가치가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가 되어주는 것은 분명하므로 지속적 순위 하락을 마냥 가볍게 여기면 안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기적의 나라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60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권에 안착할 정도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으며 지금은 'K-POP', 반도체, 인터넷 산업 등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