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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매년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 변재일 "원인은 솜방망이 과징금"

통신 3사 예상 매출 대비 과징금 비율, 2017년 2.7%에서 2020년 1.4%로 절반 수준
위반가입자당 과징금 수준은 SKT 1만 1054원, KT 1만 2387원, LG U+ 1만 2877원에 불과

 

【 청년일보 】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매년 반복되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을 중단하기 위해 과징금을 감경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7~'21) 단통법 위반 및 과징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는 매년 단통법 동일조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으나 과징금 수준은 점차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예상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2017년 매출액 대비 2.7% 수준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 1.4%까지 감소했다. 특히, 2020년 5G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통신사별 과징금은 위반가입자수 기준 SKT 1만 1054원, KT 1만 2387원, LG U+ 1만 2877원에 불과했다.

 

변 의원은 "현행의 감경기준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통신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막을 제재수단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통법 준수보다는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단통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 감경이 기준이 되었던 '추가감경'은 상한캡만 규정하고 있어 수 억에서 수십 억에 달하는 감경이 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변경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2020년 5G 불법보조금 의결 당시 방통위 사무처는 위원회에 30% 및 40% 감경안을 보고했으나 의결과정에서 ▲통신 3사가 5G 상용국가 목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 ▲코로나 상황에서 대리점 및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 하반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45%로 감경을 상향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40%였던 감경률을 45% 인상하는데 있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어떤 감경 항목을 상향할 것인지를 논의했고, 결국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감경이 최대 30% 가능하므로 기존에 추계한 '재발 방지' 감경 20→25%로 5% 상향하여 기존 40%이었던 감경률을 45%로 상향하여 의결했다.

 

변 의원은 "최대 캡만 규정해놓은 현행의 감경률은 방통위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5G의 품질불만 등 통신사의 소극적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지속되는 와중에 방통위는 통신사의 5G 투자 노력 및 코로나 상생 지원 등 감경 사유에 포함될 수 없는 근거로 감경률을 5%나 상향해 역대 최고 솜방망이 처벌을 추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등의 규정은 감경 사유로 삼기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추가 가중·감경 기준에는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경우 100분의 20 이내에서 감경하도록 한 조항은 오히려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지 않을 경우 가중 사유로 개정하는 것이 통신사의 조사 참여 및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후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란 경우 혹은 위반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이통사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감경 기준으로도 볼 수 있다.

 

변 의원은 "타법이나 타 규제기관의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단통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을 근절하는 잣대로 현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올해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사실조사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과징금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해 엄격한 기준으로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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