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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첫 재판...책임자들 혐의 부인

HDC현산,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내달 준비기일 추가 진행

 

【 청년일보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 안전보건 책임자(현장소장) 이모(49)씨 등 11명과 법인 3곳(현대산업개발·가현건설산업·건축사무소 광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현대산업개발이 재개발 시공을 맡은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맡았다.

 

이씨 등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붕괴의 원인을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무단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HDC현산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이 지적한 주의 의무 위반 사항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인지 불명확하고 동바리 해체의 경우 원청인 현산 직원들의 지시 없이 하청업체 측이 무단으로 작업했다고 주장했다.

 

가현 측도 데크 플레이트 시공 사실 등은 인정하나 사전에 구조 검토가 꼭 필요한 사안인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들은 동바리 해체 당시 명시적인 지시는 없었더라도 HDC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작업했다는 취지로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 측은 동바리 철거는 작업자들이 무단으로 한 것이고 감리자가 데크 플레이트 시공 전 구조 검토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이에 문제가 된 작업과 사고 간 인과 관계 규명을 먼저 한 뒤 증인 신문 등 절차를 밟아달라고 재판부에 한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같은 법정에서 증거 조사 등을 위해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11일 '광주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서는 사망자 6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다만, 해당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HDC현산은 해당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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