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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노후 주택가, 재개발 승인...23층 아파트로 탈바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첫 적용'...평균 5년을 1년으로 단축

 

【 청년일보 】 구역 면적 1만9천292㎡ 규모의 천호3-2구역이 기존 307세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420세대(공공주택 77세대 포함), 최고 23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소위원회'는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이하 '천호3-2구역')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

 

천호3-2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전해진다.

 

종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절차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안이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바있지만, 당시 기초생활권계획의 부재와 '2종 7층'(2종 일반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높이 제한을 받았던 지역) 규제 등으로 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후 해당 지역의 재개발 논의에는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시범 적용한 지 1년 만에 천호3-2지역은 심의를 통과해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천호3-2구역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으로 전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는 등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정비구역 지정이 1년 만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 기간은 평균 5년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저층 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2종 7층' 규제 완화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고,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해 최종 용적률이 215.4%, 최고 층수는 23층으로 결정됐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또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 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되면서 기부채납 의무를 대신해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일대에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된다. 현재 천호3-2구역을 포함한 천호3동 주민들은 생활 중심 공간인 구천면로와 고분다리시장, 천호동성당 등을 이동할 때 좁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을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에서 천호 3-2구역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3-3구역(천호동 532-2 일대)이 서로 조화 속에 조성될 수 있도록 통합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향후 주변 지역을 개발할 때 상호 간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건축 배치를 유도하고, 정비계획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천호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을 하는 시범 사례"라며 "지난해 말 선정된 민간 재개발 공모지 21곳도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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