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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펌프카 사망사고'...경찰, 시공사·하청업체 압수수색

펌프카 기사, 현장 소장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노동청,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 법인 2곳·관계자 등 입건

 

【 청년일보 】 광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 펌프카 붐대(철제 압송관) 파손·붕괴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당국이 시공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31일 오전 수사팀을 보내 두산건설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 현장사무소 등 4개소(두산과 철콘 업체 현장사무소, 펌프카 차량 내부, 펌프카 업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강제수사 착수에 앞서 경찰은 두산건설과 철콘 하청업체 현장 소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아울러 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 법인 2곳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펌프카의 기사 A(59)씨를 처음 입건해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미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사망사고 관련 내용을 우선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향후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동청 측은 "콘크리트 펌프카는 공사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필수 장비임에도 장비 운행 전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의심된다"며 "압수수색을 통하여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9시 22분께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펌프카 붐대가 꺾이며 지면으로 떨어져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앞서 두산건설에서는 지난 3년간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8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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