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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국정과제 선도'...공사계약기준 개정

중소 건설업체의 공단 입찰 참여 기회 확대 등 추진

 

【 청년일보 】 국가철도공단은 7일 안전 확보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공사계약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우선 1천억원 이상 공사의 안전책임자 배치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중대 재해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사 규모 100억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실적 만점 기준을 5년간 5배에서 4배로 낮춰 중소기업 참여 문턱을 완화해 200억원 공사를 기준으로 토목 분야는 51개 업체, 건축 분야는 131개 업체의 공단 입찰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를 위해 궤도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단독 참여 대비 점수 격차를 0.3점에서 0.5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하도급 계획 위반 때 적용하던 2년간 1.2점의 감점 기준이 사실상 2년간의 입찰 참여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감점 기준을 1.0점으로 완화된다.

 

김한영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계약제도를 운용해 새 정부 국정과제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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