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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50만호+α' 달성 사활..."민간에 '통합심의' 확대"

각종 영향평가 소요기간 단축 가능한 '통합심의' 확대 전망
문재인 정부 '공공직접시행'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진입

 

【 청년일보 】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 그간 공언한 '주택 250만호+α'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통합심의' 제도의 대상을 민간사업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공공주택이나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에만 적용해 온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과 민간 주택사업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반면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2·4 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국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며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섰다.

 

◆'통합기획', 각종 평가 기간 획기적 단축 가능...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 검토

 

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확대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하반기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건축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이 개입한 사업에만 통합심의가 적용되며, 민간 정비사업은 통합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제도를 도입함과 함께 신통기획에 참여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은 지난달 24일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천호3-2구역)에 처음 적용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 조례 개정으로는 부지면적 5만㎡ 미만 사업으로 대상이 한정돼 국토부에 부지면적 5만㎡ 이상 신통기획 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도정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오는 8월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호+α' 공급 촉진을 위해서도 민간사업으로의 통합심의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만간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가 도입될 경우 통상 8∼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가 4∼5개월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통합심의 대상을 신통기획 사업에 한정할지, 그 외의 모든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할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통기획은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는 서울시의 사업이어서 통합심의 대상이 신통기획으로 한정되면 경기 등 다른 지자체도 신통기획과 비슷한 정비사업 모델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민간 추진 일반 주택사업 통합심의 확대 검토...'공공직접시행' 폐기 수순

 

정부는 주택업계가 요구해 온 '민간이 추진하는 일반 주택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법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다 보니 현재 부산시,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합심의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 않다.

 

이에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주택사업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반의무'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도 하다.

 

주택법에서 허용하는 통합심의 대상은 건축심의·도시·군 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광역교통 개선대책·교통영향평가·경관심의 등이 있다. 다만 이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제외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통합심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전시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함으로써 최장 8∼9개월까지 소요되던 관련 심의 기간이 2개월로 대폭 단축되는 효과를 봤다. 또한 이 같은 결과로 인해 지역내 주택공급도 함께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주택공급 촉진 방안의 하나로 일반 주택사업으로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치권의 경우 여야 간에 이견도 없는 상태여서 연내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통합심의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8월 주택 250만호 공급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합심의가 남발될 경우 건축심의 등이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국토부에서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할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2·4 대책에서 도입하기로 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직접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조합을 대신해 땅을 수용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제도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관심을 끈 바 있다.

 

그러나 공공직접시행은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어서 국토부도 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져 이 같은 제도는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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