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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보체계 이용 기관 확대"...국토부, 민간에 사용 허가

공공기관 한정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민간에 제공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온 건축물 정보체계 전산자료를 민간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3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이하‘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왔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전산자료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정보체계로, 그동안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자료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제공돼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절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기업투자 가치평가에 있어 ESG 지표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민간에서도 전산자료의 활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돼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전산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에 공공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시 유명무실했던 관련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과정을 생략하도록 개선해 전산자료 이용신청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에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확대 및 이용절차 마련과 불필요한 전산자료 이용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자료 이용이 더욱 활발해져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녹색건축정책 발굴에 기여함은 물론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건물에너지분야의 새로운 시장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기관의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이달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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