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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공원 이용, 소유자는 세금감면"...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확대

시민의 공원 이용권 확보 취지...민간소유자에 각종 세제 혜택 제공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무상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지사용계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지난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부지사용계약(무상)'을 통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지사용계약(무상) 체결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돼 공공의 목적과 민간의 이익이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의 50%를 감면을 받고 있으며 부지사용계약(무상) 체결 시 계약된 토지의 재산세는 비과세 처리돼 100% 감면된다. 

 

서울시는 부지사용계약(무상) 대상지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부지사용계약(무상)을 체결한 토지는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신청시 이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추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확대해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지사용계약은 등산·산책로 같이 임상 및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주요 대상지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는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다. 부지사용계약의 신청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에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협력 및 상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사용계약을 앞으로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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