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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전세"...수도권 임대차 신규계약 절반은 '월세'

대출이자 급증, 보유세 부담 등에 월세 거래 확대 전망

 

【 청년일보 】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며 상대적으로 수도권 새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에 이뤄진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는 38만3천859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낀 거래는 14만9천505건(38.9%)에 이르렀다.

 

특히 임차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의 거래 중 입주 연차가 짧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월세를 낀 거래가 전세 거래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 5년 이하의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경우 월세를 낀 거래가 2만8천582건(53.7%)으로 조사돼 전세 거래(2만4천642건·46.3%)를 추월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R114는 "신축은 구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높은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현상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권 사용까지 고려해 4년(2+2년) 계약을 예상한 임대인들이 애초에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자 대출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이 커진 임차인들이 '준전세'(보증금이 2년치 월세를 초과한 임대차 거래) 계약에 나서며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 가운데 준전세 거래 비중은 입주 5년 이하 41.5%, 6∼10년 29.2%, 10년 초과 25.0%로, 신축일수록 높았다. 

 

수도권의 5년 이하 아파트의 준전세 거래의 경우 그 비중이 47.8%로, 전국 평균치보다 더 높았다. 

 

이처럼 '수도권 신축 준전세'를 필두로 한 아파트 월세 거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올해 8월부터 2년 전세 계약 갱신이 만료된 신규 계약 물건이 대거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주변 시세에 맞추거나 갱신계약을 포함한 4년치 상승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R114는 신규 계약할 때부터 급등한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임대인들로 인해 월세 거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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