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서울시 "잠실 등 4개 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지난 2월 강화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전날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4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 4.57㎢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것에 이은 두 번째 연장 조치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본래 이달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14.4㎢에 이르는 이들 지역은 앞서 잠실 일대 마이스(MICE)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등 개발 호재가 이어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따라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한 차례 재지정됐고, 올해 다시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강화한 바 있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이러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