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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정부 "21일 임대차 보완대책 등 개편안 발표"...서울시 "잠실 등 4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外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정부가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보완 대책(전월세 대책)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이 발표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확대·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 상향·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은 1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와 관련해 현행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다. 오 시장은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집값이 크게 뛰었는데 현행 (면제) 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정부 "21일 임대차 보완대책·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

 

정부가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보완 대책(전월세 대책)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함께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는 오는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의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함과 함께 전월세 물건이 시장에 단기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담긴다.

 

또한 최근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의 민간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이뤄질 전망.

 

이번에 발표될 전월세 대책의 골자는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인 것으로 해석.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재산세 인상 분을 세입자에 전가하는 집주인 등으로 인해 전셋값으로 주거 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하 버팀목 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

 

정부는 이러한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높여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구 신혼·다자녀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대출을 전세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기준 최대 3억원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

 

또 세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현재 10∼12%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4%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연장되지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또 정부는 시중에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등의 실거주 의무 조건도  수정 및 보완한다는 계획.

 

이에 정부는 대출로 구입한 주택의 전입 시점을 기존 6개월에서 2년 등으로 연장함과 함께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의무거주 시점을 '최초 입주일'에서 뒤로 늦춰 단기 전월세 물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 

 

'임대차 3법'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해 향후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마련하고 중장기 과제로 논의할 계획.

 

정부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도 함께 공개할 예정.

 

정부는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할 계획이며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해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정기·수시고시 방식도 손질할  전망.

 

◆서울시 "잠실 등 4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이 같은 효력이 1년 더 연장되는 것.

 

총 14.4 ㎢에 이르는 이들 지역은 앞서 잠실 일대 마이스(MICE)산업 개발 추진 등 개발사업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한 차례 재지정됐고, 올해 다시 지정 기간이 연장된 것.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의 경우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강화.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이같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으며,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 4.57㎢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오세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손봐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과 관련해 현행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오 시장은 내달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15일 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 기간에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오 시장은 "재초환이 애초 취지와 어긋나게 (부동산 공급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집값이 크게 뛰었는데 현행 (면제) 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어 그는 "일률적으로 기준을 3천만원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 3천만원 대신 평수 등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며 다양한 기준 도입을 제안.

 

한편 정부는 최근 수년간 집값 상승으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단지가 속출하자  면제 기준을 상향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담금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최장수 '충정아파트' 철거...역사공간 조성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충정아파트'가 철거될 전망.

 

서울시는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마포로5구역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6일 밝혀.

 

서대문구 충정로3가 일대에 위치한 충정아패트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서울시 건축물대장 기준) 준공된 국내 최고령 아파트.

 

이 아파트는 일제강점기에는 건립자 도요타 다네오(豊田種松)의 이름을 따서 '도요타아파트'로 명명됐다가 1970년대에 '유림아파트'로, 그 이후엔 지금의 '충정아파트'로 변경된 바 있어.

 

그간 층수만 본래 4층에서 5층으로 증축됐을 뿐 80여년간 한 자리를 유지.

 

애초 이 아파트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지역 유산을 지키는 차원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안전 문제와 주민 갈등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철거를 결정하는 한편 시는 같은 위치에 충정아파트의 역사성을 담은 공개공지를 조성하기로 결정.

 

1900년대 초에 건립된 인근 충정각은 보존을 고려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전정비형 정비수법이 적용돼 보존될 전망.

 

아울러 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40년이 지난 마포로5구역의 정비계획을 재정비해 충정로와 서소문로 간 도로가 연계되도록 할 방침.

 

마포로5구역의 구체적 사업계획은 향후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될 예정.

 

이와 함께 전날 회의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5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도 수정 가결돼 종전 3개 소형단지 용적률 300%, 총 168세대에서 최고 35층 이하 317세대(장기전세주택 46세대 포함) 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거듭날 예정.

 

또한 시는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해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도시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덧붙여.

 

◆충북 제천에 '1천329규모' 공동주택 건설추진

 

16일 제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제안에 따라 강제동 일원 13만4천259㎡에 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를 밟는 중.

 

해당 부지는 제천강저휴먼시아아파트 2단지 정문 앞으로, 농지가 대부분이다. 이곳에는 2027년까지 민간임대 공동주택 713가구, 일반분양 공동주택 616가구, 단독주택 20가구, 총 1천329규모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제천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제천시와 국토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주민, 전문가 등을 상대로 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지더라도 실제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기까지는 7∼8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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