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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심부 건물 최고 높이 지정..."난개발 우려"

 

【 청년일보 】 강원 동해시는 시의 중심지인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심지 경관 형성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 및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17일 이와 같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으며 즉각 시행된다.

 

현재 천곡지역 대부분은 도시경관을 고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45m의 고도지구가 설정돼 있으나 이번 지정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제외된 곳이다.

 

이번 고시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제외된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 18블록, 15만1천410㎡ 규모다. 

 

이곳은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을 단위로 광로 인접 60m, 대로 인접 45m, 중로 인접 30m로 건축물 최고높이가 지정됐다.

최근 동해안 일대 개발 열풍으로 인해 30∼50층의 아파트 건립 계획이 난립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공사 피해, 일조권 피해, 조망권 사유화 및 주차난 등 복합적인 문제점이 제기됐다.

 

시는 이에 따라 천곡동 상업지역 일원에 대한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위해 앞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와 지난 10일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쳤다.

 

시 허가과 관계자는 최근 동해안 인접 시군의 초고층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직시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심 경관 및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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