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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로 올릴 것"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발표...상생임대인 세제 혜택 등 포함

 

【 청년일보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 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정부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는 일부 관련 법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정책 언급은 최근 금리인상 등의 요인으로 경직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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