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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용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도입"...상환부담 감소

초기 상환 부담금 1500여만원 감소 효과

 

【 청년일보 】 정부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사다리 지원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정상화에 앞장설 전망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방점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사다리 지원과 저소득층을 위환 주택연금 활성화에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3분기 중에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 방식을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인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 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를 이용할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었다.

 

체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금액이 적은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금액 규모가 커지는 방식이다.  이처럼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이 도입되면 소득이 점차 증가하는 시간에 따라 상환이 이뤄지게 되기 때문에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4분기 중에 1주택 보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 가액 요건을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초기 보증료 환급 절차를 합리화해 주택 연금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납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 이내에 해지하면 환급해주도록 방침을 수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기초연금수급자가 보유한 시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 주택 27만호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현재 60∼70% 수준에서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현재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어 개인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3단계가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생활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이에 내달부터 신용대출의 연 소득 범위 내 제한이 폐지되고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을 1억원 한도로 DSR에서 배제했던 것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산정 방식도 개선해 대출 시부터 만기 시까지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내 대출을 더 받을 수 조치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보금자리론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가 8월부터 도입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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