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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 21곳 선정"...3만호 공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 포함...실절적 도시재생 기대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모아타운' 정비사업 대상지로 21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공모에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고, 시 선정위원회가 노후도 및 사업 시급성, 주민 호응 등을 검토해 21곳을 선별했다.

 

대상지는 종로구 구기동, 중랑구 면목3·8동, 강북구 번동, 도봉구 쌍문동, 노원구 상계2동, 마포구 성산동, 강서구 방화동, 구로구 고척동, 송파구 풍납동 일원 등이다.

모아타운 정비사업 대상지에는 성동구 마장동, 성동구 사근동, 서대문구 천연동, 양천구 신월동, 양천구 신월동, 구로구 구로동 일원 등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본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취소해야 하지만,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변경해 재생사업과 연계한 재개발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 지역 가운데 한양도성,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은 제외됐다.

 

도봉구 창동 일대의 경우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에 중복으로 신청돼 유보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지역은 추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에 따라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요청하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종로구(1개소), 중구(1개소), 성동구(1개소), 마포구(1개소), 양천구(1개소), 동작구(1개소), 송파구(2개소)는 대상지 선정에서제외됐다. 이는 모아타운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 등에 따라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현 시점에서는 사업 추진이 부적합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의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오는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진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최대 2억원, 시·구비 매칭)을 지원한다. 또 이달 말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각 자치구에 배포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취득했더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시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 3만호 이상의 고품질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할 수 있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새로운 정비 방식 도입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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